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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 대표단이 30일 오전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사과 회견’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조주연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7,000장의 1천원권 지폐를 직접 세어 퇴직금으로 가져가라는 갑질에서 촉발해 대천항 수산시장 전체 상인들의 취업방해 논란으로 번진 이른바 ’천원갑질’ 사건과 관련,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가 결국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반성과 성찰이 부족한 ‘생색내기 맹탕 사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인회는 30일 오전, 충남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에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상인회 대표단은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C 사무국장은 '대천항 수산시장 '갑질 논란' 공동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자신들의 사과를 담은 사과문을 다 읽기까지는 불과 1분 22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초 반성과 성찰에서 비롯된 사과 기자회견일 것이라는 예상은 한 순간에 빗나갔고, 향후 자정노력에 대한 미미한 방안 제시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상인회는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죄를 올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피해자 B 씨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취업 방해 등 불공정한 고용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을 촉발시킨 '천원갑질' 당사자 횟집 업주 A 씨는 함께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애써 자처한 기자회견의 진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A씨와) 함께 동행은 하지만,(그가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놀라 있어) 회견장에는 서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하나의 논란인 수산시장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상인회는 여전히 "지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상인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통장 내역으로 보이는 자료와 B 씨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지금껏 퇴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보였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30만원의 급여와 근무 시작일 5개월부터 통장 내역에 나타난 250만원. 이 두 금액의 차이 20여만원이 바로 퇴직금이라고 상인회는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보통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근무한지 겨우 5개월된 직원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KBS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 수산시장 상인은 "이 지역(수산시장)에 퇴직금이 없었는데.."라고 말했다. 일관성 없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과거 대법원은 퇴직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급여(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 것은 무효라는 판례를 여러 차례 내렸다.
이 날 상인회 관계자는 "혹시 휴일근무 수당, 주휴 수당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고, "그와 관련해 (수산시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일부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사과를 위한 자리인지, 해명을 위한 자리인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리 마련에 급급한 것처럼 보인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의 이번 '사과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공분을 잠재우기에는 더 큰 아쉬움을 남긴 것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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