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 사건과 관련, KT는 15일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밝혔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에 따른 통신 장애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논란이 일던 ‘위로금’이란 표현도 ‘보상금’으로 바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 및 신청 접수 방법 등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KT는 연매출 5억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었으나,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꾸준한 여론 압박과 상생보상협의체 요구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상향 조정됐다.
명칭도 기존 위로금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됐다. 앞서 KT가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소상공인들은 이에 반발했고, 결국 이번에 ‘보상금’으로 명칭이 바뀌며 ‘피해에 대한 보상’이란 의미가 명확해졌다.
구체적 보상 대상으로는 당시 KT 화재로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 등 관련 지역 내 KT 유선전화나 인터넷 가입자 중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이 같은 ‘매출 30억 원’의 보상 기준은 여신전문금융법이 준용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가 컸던 일부 도‧소매 등 업종에 대해선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기준을 잡았다.
피해신청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 간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등에서 진행된다. 현장 접수의 경우 접수처의 준비 기간을 감안,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접수 안내는 지역 내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2월‧3월 요금명세서에 반영돼 개별 발송된다. IPTV(인터넷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된다.
또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의 경우 본문 접속링크를 이용해 직접 보상신청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 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구체적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실제 평균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