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권 등 기본권 침해 심각”
 |
▲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와 일부 정당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국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 되레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치권과 환경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과학계·국제사회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진보성향의 정당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먼저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가 과학계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인 탄소 예산(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무시하고 목표를 설정했다”며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을 넣고 기업 이익을 지키기 급급한 법안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 정당·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 기준에 크게 뒤쳐진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으로 목표를 내걸었는데, 이는 유엔 등이 요구하는 50.4%에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하게 설정되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권 등 기본권이 침해받아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했다. 특히 미래 세대의 권리 제약이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헌재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미흡함과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헌법소원 청구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 등이 함께했으며, 정치권에선 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 등 정당이 참여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기후소송과 관련해선 앞서 청소년기후행동이란 환경단체가 지난해 3월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소년 주축의 이 단체는 당시 탄소중립기본법의 전신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