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승객 사망사고에도 직원 아니면 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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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뒤 서울 영등포구 경부선 하행 영등포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에도 운영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무재해’를 이유로 거액의 직원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코레일은 승객 사망사고에도 직원이 아니면 ‘무재해’를 적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 과징금 처지에도 지난해 약 2.4억원 지급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이은 철도사고로 과징금 18억 원을 내야 할 코레일이 작년 한 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재해 포상금 기준에 ‘승객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아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직원들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코레일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해왔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승객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직원들에게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의 경우 무재해 포상금 수령을 위한 산업재해 은폐사례 발생을 우려해 지난해를 끝으로 폐지됐다.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은 ‘코레일 직원’에 대한 업무상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두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실에서 여객사상사고 발생 사업소의 무재해 포상 여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25개 사업소 중 18개 사업소가 무재해 포상을 받았다.
유 의원은 “포상금을 받지 못한 7건의 경우도 해당 사업소에서 코레일 직원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받지 못한 것일 뿐 산업재해가 없었다면 무재해 포상금이 지급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의 사망·부상 사고가 없다면 무재해 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코레일은 7명 승객이 부상을 당한 대전-김천구미역 KTX 탈선사고, 11명의 승객이 다친 대전조차장역 SRT 차량 탈선사고로 인해 1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해당 탈선사고 발생 사업소는 무재해 기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무재해 포상 제도가 가진 맹점 탓에 코레일은 다수의 탈선사고가 발생하고,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포상금 잔치를 벌여왔다는 게 유 의원 측 주장이다.
이날 정부가 최근 잇따른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가운데 특히 나 사장 취임 이후 2022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사망재해 4건을 포함한 78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 기간 탈선사고 17건, 승객 사망·부상사고도 4건 각각 발생했다.
반면 지난해 무재해 포상금 지급액 및 대상 인원은 전년대비 각각 8,700만 원, 5,036명으로 증가했다. 지급액은 전년대비 57.9%, 대상 인원은 49.7% 각각 증가한 수치다.
유 의원은 “나 사장 취임 이후 노사담합을 통한 무리한 교대제 변경 등으로 직원 사망사고 4건, 승객 사망·부상사고 4건, 탈선사고 17건이 발생하는 등 많은 열차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무재해 포상금 지급 인원과 액수는 오히려 증가해 코레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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