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위험한 발상…정부가 재벌 등 이익 배불리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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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5일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윤 대통령,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심의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내어 “화물연대 파업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나아가 대통령과 여당은 ‘불법’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만 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와 함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치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심각’ 단계에선 국토부 장관 결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의 문제는 노측 불법 행위든, 사측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 논리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어떻게 불법이냐. 정부는 무슨 근거로 개인사업장에 영업을 개시하라, 하지 말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화물차주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따라서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화물연대 투쟁이 불법이 아니라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재벌과 대기업 화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도로 위 과로·과속·과적으로 인한 폐해와 비용을 막고 다단계 하도급 폐해를 근절할 해법”이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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