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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레규연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공정위에 레진코믹스 한희성 의장을 고발하는 한편, 웹툰계에 만연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폭로했다.(사진=레규연 공식SNS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레진코믹스 한희성 의장이 웹툰플랫폼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당시 만 17세 웹툰 작가 지망생을 상대로 저작권과 수익을 수년째 편취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레규연) 등 시민단체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화산업계에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의 심각성을 지적한다”며 대표 사례로 한희성 레진코믹스 이사회 의장(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을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 의장은 레진코믹스 초창기인 2013년경 당시 만 17세 웹툰작가 지망생이던 A씨의 데뷔작품에 자신을 글작가로 크레딧에 명기하고, A작가의 작품 수익을 글작가 명목으로 가져갔다.
작품의 연재 과정에서 모든 스토리와 그림은 미성년 작가 A씨가 창작했고, 한 의장은 작품에 대한 몇 가지 의견만 제시했을 뿐, 작품의 원안이나 플롯, 콘티, 대본 제공 등 창작이라 볼 만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업계 관행’을 이유로 작품의 저작자 표시란에 자신의 필명(레진)을 함께 올렸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와 동시에 한 의장이 당초 계약서에 수익분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작가 몫의 수익 30%를 요구해 분배받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이런 행위는 웹툰플랫폼 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데도 레진코믹스는 ‘회사와 상관없는 한희성 개인 작가로서의 문제’라며 발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는 이 같은 레진코믹스의 꼬리자르기 식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건을 웹툰을 비롯한 문화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창작노동자 착취 실태와 그릇된 업계 관행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레규연에서 활동 중인 미치 작가는 “작가 데뷔를 꿈꾸는 창작업계 지망생들의 관심이 늘고 있지만 그 만큼 ‘업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지망생들을착취해 저작권마저 빼앗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웹툰만이 아니라, 웹소설, 일러스트 작가 등 모든 창작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예술인복지법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데뷔를 앞둔 아마추어 작가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지자체가 웹툰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레진코믹스의 저작권 편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통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쉬쉬해왔던 다른 피해 사례자들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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