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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9일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안 전 검사장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 및 인사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대법원 2부는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안 전 검사장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해당 안돼”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의 발령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 사실의 요지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그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 부정하게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를 시켜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 검사를 다시 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 판결 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법정 구속된 지 1년 만에 풀려났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서 검사는 즉각 반발했다. 서 검사는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안 전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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