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23일까지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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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중개)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에 대해선 관련분야 전문조사관,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기간 동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의 급전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376건 중 피해 유형으로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162건, 43.1%)’이 가장 많았다. 다음이 법률상담(123건, 32.7%), 불법채권추심(54건, 14.4%)였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와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 예를 들어 대부관련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및 문자내용,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및 실질적 피해 구제도 무료로 지원해준다.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민간단체 등과도 연계한다.
신고건 중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내리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市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불법대부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해 전화를 하면 발신자체가 안 되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포킬러’도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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