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체계. <자료제공=여성가족부>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4월 30일부터 이번달 18일까지 50일간의 운영 결과를 집계한 결과 총 493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해 삭제지원 2241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 여성가족부 연계 온라인 게시판, 방문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 지원을 실시하고 그 외 법률이나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수집하고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도 병행한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993건 중 유포피해가 절반 가량을 차지(45.9%, 456건)하고 불법촬영이 34.7%(34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건수(993건)에서 알 수 있듯 피해자 대부분(391명, 79.3%)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344건 중 292건(84.9%)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불법촬영(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이 가장 많아 유포 피해 총 456건 중 292건(64.0%)에 해당했다. 나머지 164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 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300건까지 유포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였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로 불법촬영 4건 중 3건(75%)이 지인에 의해서 일어났으며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86건에 지나지 않았다.
피해 인지 경로를 밝힌 피해자 329명(모두 유포피해자임)을 기준으로 피해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본인이 플랫폼의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직접 확인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97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지인이 알려준 경우다.
피해자 493명 중 여성이 총 420명으로 85%를 차지했고 남성도 73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135명(27.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경우가 절반 가량(47%)을 차지했고 그 외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하드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삭제요청을 한 성인사이트 아이피(IP)주소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으며 대부분 미국이었다. 그 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등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있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642건으로 주로 삭제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피해 신고자들이 1개월 주기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3월 13일 개정·공포(법률 제15451호, 2018년 9월 14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또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우리사회에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 불법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고 이를 통해 누군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고 그것을 촬영, 유포, 그리고 보는 것 모두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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