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케이프투자증권에서 노조 반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노조는 사측의 부당한 임금삭감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사진=다음 뷰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에서 부당한 임금삭감 제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노조 직원을 부당하게 부서 이동을 시키는 등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됐다.
사측은 이에 대해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케이프투자증권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케이프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노조는 현재 사측이 시행 중인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두고 “증권업계 최악의 악랄한 급여제도”라고 규정,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부는 “해당 지침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대 20%까지 삭감되고 있다”며 “매년 반기마다 삭감된 급여를 기준으로 재평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임금이 깎이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리테일 급여체계는 케이프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5월 도입한 것으로, 이 방침을 적용해 성과가 저조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조 측은 노조에 소속된 직원 A씨에 대한 영업직 발령을 두고 ‘노조 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측은 A씨에 대해 일방적으로 영업직 발령을 냈다”며 “이로 인해 영업을 하면 할수록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노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영업력이 상실되는 교활한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인 가정의 생계를 꾸리고 있는 50대 가장인 A씨는 사측의 악랄한 임금삭감제도로 인해 2년 동안 무려 75%의 급여가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A씨의 본사 관리직 발령 ▲노조 활동 보장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 폐기 등을 케이프투자증권에 요구했다.
반면, 사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이메일로 입장문을 보내왔다. 다만 “당사는 본 사항을 반박기사 등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의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프투자증권은 먼저 “29일 현재 당사 노조원은 총 11명이며(전임직원 256명), 임금삭감이 적용된 노조원의 수는 단 2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리테일 급여체계는 노조의 개선요청에 따라, 노조가 참여한 ‘리테일 급여체계 개선 TF’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했고 지난 2016년 5월 도입됐다”면서 “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했고, 당시 직원 91.6%(노조 82.9%)의 찬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고 말했다.
사측은 또 “이 제도 도입과 함께 직전 리테일 급여 체계 대비 44.5%의 연봉을 인상했으며, 성과급 지급 기준 또한 타사 대비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리테일 직군의 영업환경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리테일 급여체계는 성과가 저조한 일부 직원에게 패널티가 부과되는 점이 있으나, 상당금액의 수당 및 자녀학자금(유치원, 초중고대), 주택자금대출, 의료비지원 등의 모든 복리후생은 차등 없이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