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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6년 만에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들 대다수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6년 만에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들 대다수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일제히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檢, “해경 간부 지휘 실패가 화 키워”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해경 고위직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것은 참사 발생 무려 6년 만에 열린 것으로, 사고 직후 김모 전 123 정장(징역 3년)을 제외한 대다수 지휘부는 당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후 부실구조 의혹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줄기찬 여론 압박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발족,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2월 김 전 청장 등 해경 간부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해경 수뇌부들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먼저 김석균 전 청장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더 나은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를 두고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며 “구조당국을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해경123정, 서해청, 목포해경 등과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도 “그런 사실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변호인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휘 책임자로서 필요한 업무는 다했다”고 주장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측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사고사실을 접하고 당시 취할 수 있는 기본적 행동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외에 이모 전 해경 치안감과 여모 전 해경 경무관, 유모 전 해경 총경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대다수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번 피고인 입장을 정리하고 내달 25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검찰 특별수사단은 참사 당시 이들 해경 지휘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국 지휘‧통제에 실패하면서 구조작업이 어려워지는 등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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