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4만원→8만원, 승합차 5만원→9만원…“단속도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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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가벼운 과태료가 문제였던 것일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인력단속 및 방범용CC(폐쇄회로)TV 등에 의해 수시로 진행되고 있으나,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할 경우 지나가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횡단보도에 주차할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넘어서 건너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따른다.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다. 버스가 정차해야 할 곳을 잃어 탑승객을 태우거나 탑승객이 하차할 시 도로에서 타거나 내려야 해 오토바이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방용수시설에 주차할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장비를 이용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충북 제천 화재 당시 소방용수시설 근처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의해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 구조 작업이 지연된 바 있다.
화재 진압 골든타임은 최초 발화 후 약 8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의 분당 방수량은 약 2800L로 3~4분 내로 전량 소진되기 때문에 소방용수시설을 이용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필요하다.
▲ “나만 편하면 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안전 불감증 ‘심각’
불법주차 차량의 차주들이 이곳(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보는 이들의 속을 타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혹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만드는 것이다.
불법주차로 인해 과태료를 물은 기록이 있는 최 모씨(36)는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아무데나 주차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 쉬고 싶었다”고 토로했고 불법주차로 안전사고의 원흉이 됐던 임 모씨(27)는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모두 안전 불감증에 의한 판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각종 캠페인과 교육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일이 발생하고 나서 후회하면 늦기 마련이다.
▲ 과태료 인상은 긍정적…그 만큼 단속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민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결국 지난 8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고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약 2배가량 인상됐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 공무원의 정지 명령을 받거나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절대 잠시도 주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단속 또한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쥐덫을 설치한다고 한들 잡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현재 주차금지지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인력단속 및 방범용CC(폐쇄회로)TV 등에 의해 단속되고 있으나 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 네티즌은 “제대로 단속했으면 과태료로 집 한 채 장만했을 것”이라며 소홀한 단속을 비꼬기도 했다.
그러나 단속의 유무와는 별개로 타인에게 끼치는 민폐, 위험성 등을 스스로가 먼저 생각하고 불법주차를 멀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시민의식이 발전해야 비로소 선진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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