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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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당국 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 불법 공매도 등 공개결정 배경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달 열리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내달 2월 중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그간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등)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위는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우선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 위반자 공개범위와 관련해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
이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경우 위반자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라면 향후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아울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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