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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관리에 부실한 항공사들을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정부가 관리부실 업체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과 ‘운항증명(AOC)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로부터 41일 간이다.
국토부는 먼저 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자격 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사라지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들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항‧항공사 등 항공 관련 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승‧하기가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할 경우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우선 배정토록 했다.
항공사는 또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고, 자막이나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 관련 교통약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시행토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정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내년 1월 1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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