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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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세입자 보호를 취지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반대출 완화 아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한정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의 퇴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대상 DSR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어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한 효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니 전셋값이 낮아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역전세난이 현실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역전세난으로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규모는 올 들어 4개월간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하는 것”이라며 “주택 관련 또는 금융 관련 일반 대출에 대해선 DSR을 완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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