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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 시킬 경우 사회적 혼란을 우려한 판단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고 그때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시작됐다.
현행법상 낙태는 엄연히 불법이다. 특정한 조건이 갖춰질 경우에만 극히 이례적으로 허용된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조산사 등이 낙태시술을 할 경우 산모 등의 동의 여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단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낙태 전면금지는 위헌이며, 임신 초기에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다른 국가들이 허용하는 범위인 임신 12주 이내 등 특정 기간 이전에는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불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헌재는 의사의 낙태죄 처벌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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