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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시행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처음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돼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9월 30일 이전 사용한 노동자 적용 대상 제외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현행 3~5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 휴가 청구 기간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안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1시간 이상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한다.
◆ "기존 육아휴직자도 사용하게 해 달라" 국민청원
하지만 확대된 혜택들은 10월 1일 이후 최초 신청하는 노동자에 한해 적용한다. 이달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썼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을 모두 쓴 노동자는 10월이 돼 유급 휴가 기간이 10일로 연장돼도 남은 7일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기존 육아 휴직자도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는 글이 지난 11일 게시되기도 했다. 이는 30일 현재 7,2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히기도 했다.
신 의원은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라면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해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부모도 만 8세 이하 아동은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고 아이 등·하원 문제, 갑작스러운 질병 문제 등을 모두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정기회 때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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