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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폐농약·폐의약품·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손상을 가져오는 등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폐기물이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은 집 주변 가까운 약국과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지만 이를 아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 - 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 약 중심으로' 보고서(2018. 12)에 따르면, "미복용자 중 남은 의약품의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9%에 불과했다.
나머지 74.1%가 "의약품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으며, "미복용자의 의약품 처리 계획 또는 처리 방법은 쓰레기통·하수구·변기에 처리한다"는 응답이 55.2%, "약국·의사·보건소에 반환한다"는 응답은 8%였다.
김민기 의원의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할지 적극적으로 알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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