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시 점검…46개소 중 22곳 불법 운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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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앞에 화장실을 설치한 노래주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위험에 대비해 미리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는 게 좋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정부는 겨울철 연말 모임이 잦아지는 시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해 숙지해 둘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소방당국의 불시점검 결과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운영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불시단속을 최근 실시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무작위 표본 추출을 거친 목욕탕 25곳, 찜질방 21곳 등 총 46개소로, 사전통지 절차 없이 일일 불시단속으로 진행됐다.
단속 주요내용은 ▲피난·방화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목욕용품 등)여부 등이다.
특히 남탕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안전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탕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여성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별도로 꾸려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불시 단속결과, 단속대상 46개소 중 22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단속대상의 절반가량인 47.8%의 불량률을 보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앞 피난로상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 22개소 46건으로, 이들 업소에는 과태료(6건), 조치명령(16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 업소는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철조망 및 자물쇠를 설치해 화재시 대피하기 어렵게 환경을 조성했으며, 여탕 앞 비상구에 덧문을 설치해 화재 시 비상구를 발견하기 힘들게 만든 업소도 발견됐다.
또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곳과 비상구 통로에 물품을 적치해 긴급피난에 장애를 준 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목욕탕, 찜질방 내부에는 다수의 인파로 북적이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이용객들은 찜질방 이용 시 내부구조, 비상구 방향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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