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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관리주체를 두고 내홍을 앓고 있는 시흥산업유통상가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 지난해 11월 법조비리 규탄과 관리사무소 직원퇴출 등의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유영재 기자 jae-63@> |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상가관리주체를 두고 무려 17년 간 내홍을 앓고 있는 시흥산업유통상가(서울시 금천구 소재) 문제가 지난 2014년 11월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직원의 실수로 현재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4년 11월 24일 시흥유통관리(주) 임원취임등기를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박 모이사의 등기를 이틀 후인 11월 26일 등기관이 착오발견의 이유로 직권말소를 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따라 직권말소 대상이 아님에도 박 모이사의 등기를 직권말소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서 시흥유통관리(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이 모 변호사는 박 이사와 같이 이사로 등기가 완료됐으나 박 이사의 등기사실을 알고 직무대행자 법적요건 이유로 12월 17일 스스로 사임했다.
현재 박 이사는 등기직권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박 이사는 “등기관이 직권말소를 하지 않았다면 시흥유통관리(주)의 유일한 등기이사로 법적지위를 갖고 시흥유통상가 문제가 3년 전에 해결됐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등기 직권말소로 시흥유통관리(주)에 사내이사가 없고 법원에서 또다시 직무대행자와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해 또 다시 자격 없는 직원들이 시흥유통상가를 장악해 운영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가 입점주들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등기상의 문제가 발견돼 다행이며 현재 직권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로 법원에서 조만간 결정을 통해 바로 잡아주면 시흥산업유통상가 문제는 17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산업유통상가는 1987년에 건립돼 1990년부터 시흥유통관리(주)에서 상가관리를 맡아왔는데 1999년 5월부터 2015년 8월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한 김모ㆍ권모씨가 불법총회 개최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부존재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후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하급법원 재판부들의 엇박자 결정 속에 현재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현재 까지 무자격 관리주체가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등기국 관계자는 “2014년 11월 24일 자로 완료된 민원인의 임원취임등기 직권말소는 등기관의 실수이며 절차를 거쳐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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