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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화재 참사와 관련, 정부‧경찰의 진상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어가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38명의 희생자를 발생케 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 정부와 경찰이 유가족 요청에 따른 진상규명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양상이다.
◆ “정확한 발화 원인 여전히 불명”…6일 추가 감식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이천 화재 참사와 관련 사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유가족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면서 “먼저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위해 사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이주 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특히 원청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특별감독은 하청기업은 물론 원청 시공사를 대상으로도 실시된다”며 “이에 더해 원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까지 감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부상‧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7년 이하, 1억 원 이하 벌금 대비 강화된 처벌 규정이다.
이천 화재 참사에서 사업주는 원청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와 9곳 협력사가 해당된다.
화재 피해가 확대된 원인과 관련해 이미 건물의 불법 증‧개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되풀이되는 안전사고 관련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 그간의 선례에 비춰 이번만큼은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 반발은 거센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앞선 건우‧한익스프레스 본사 및 감리‧설계업체 4개 총 5곳, 이천시청에 이어 이날 공사현장의 시공사 사무소와 협력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내 시공사 사무소와 공사 관계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된 건물 지하실 관련 앞서 제기된 불법 증‧개축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소방당국 등은 여전히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은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국과수‧경찰‧소방당국 등 총 7개 기관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두 차례 합동 현장감식‧정밀수색을 진행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오는 6일 추가 정밀감식이 예정됐다.
한편,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께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38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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