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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리콜조치된 현대 NF소나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54개 차종 93만86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소나타(NF), 그랜저(TG) 2개 차종 91만5283대에 대해 국토부는 전자장치 전원공급부분에 이물질 유입 등의 사유로 합선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320d 등 31개 차종 7787대,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크라이슬러 300C(LE) 2095대는 에어백(다카타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F 등 6개 차종 4059대,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짚 레니게이드 515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츠 AMG C 63 등 12개 차종 195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벤츠 AMG C 63 등 5개 차종 18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젖은 노면에서 급가속 하는 등 뒷바퀴가 헛도는 상황에서 엔진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엔진의 과도한 힘이 구동축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동축이 손상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 S350 BLUETEC 등 7개 차종 9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KR모터스에서 제작해 판매한 코멧 650 이륜자동차 931대도 엔진오일 누출 가능성이 지적돼 리콜조치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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