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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에 대한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 하루 만에 방통위 역시 종편 승인심사 당시 허위자료 제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할 방침을 밝혔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사 출범 당시 회계장부 조작으로 정부 기준을 끼워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고발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허위자료 제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는 사유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종편 승인 당시 MBN의 회계 조작을 사실상 확정하는 결론을 내면서 하루 만에 방통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 금융위 검찰 고발 ‘하루 만에’ 방통위 수사 의뢰
방통위는 31일 입장자료를 내고 “증선위의 검찰 고발 등을 고려해 종편 최초 승인 및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제출한 것과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종편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면서 “종편 최초 승인 및 재승인 과정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방통위 차원에서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MBN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종편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 및 연도별 주주명부,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 주식변동 내역, MBN이 임직원 주주에 지급보증한 내역과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 등을 요청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증선위는 전날 MBN의 회계조작을 기정사실화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장 회장과 전직 임원 2명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심사가 임박한 2011년 4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여기에 쓰인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허위 계상했다.
또한, MBN은 지난 2011년 4월과 2012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 및 계열사 직원들이 은행 대출받을 당시 담보‧지급보증을 섰으나 2016년까지 재무제표에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MBN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서울중앙지검이 MBN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의 상황과 증선위가 MBN의 2011년 4월 유상증자 시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점, 2012년 3분기 이후 MBN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 방송법 제105조 및 형법 제137조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심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하반기 예정된 MBN 심사에 악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위 입장에서도 일련의 종편 승인‧재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심사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MBN은 입장문을 내고 “증선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의 지적 등에 맞춰 경영 분야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의 지적 사항과 관련해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본사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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