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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의 사실상 백기 투항에도 여론 공분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사면초가’ 형국에 내몰렸다.
최근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가 결국 여론 공분에 굴복, ‘백기 투항’한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이어 시민사회의 검찰 고발까지 받아들게 됐다.
한유총 ‘백기 투항’에도 여론 공분 지속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및 지난 4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의 고발 사유로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이 주도한 이번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 아이들이 헌법상의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유총은) 집단적인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란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면서 “유아교육기관이 문을 걸어 잠그고 돌봐야 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일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해 말 이후부터 정부와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둘러싸고 노골적인 감정 싸움을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일부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폭로하면서 결국 교육부-한유총 간 장기간 전쟁이 촉발된 가운데, 교육부는 강경 대응 끝에 ‘유치원 3법’을 내놨다.
이 법안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3법을 아우르는 것으로, 누리 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원비를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원장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서울교육청 강경대응 기조…“설립허가 취소”
또 하나의 쟁점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확대 역시 꼽힌다.
정부는 ‘투명한 유치원 회계제도 확립’을, 한유총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각각 주장하며 대립했다. 이에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소속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등 집단 휴업을 선언했고, 실제 지난 4일 전국 239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면서 상황은 격화됐다.
아이를 맡길 곳이 갑자기 사라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여론 공분이 들끓었고, 결국 한유총은 이날 집단 휴업 투쟁의 무조건 철회를 선언,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문제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한유총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공식화했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논할 때마다 집단휴업 결의 등을 되풀이했다”며 “개학 연기 중인 유치원 원장들은 교육자 본분으로 돌아와 당장이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한유총의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이런 정부 기조와 함께 여론 공분 역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한유총 행태를 질타하는 국민 의견이 봇물을 이룬 가운데, 결국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등 당분간 이번 사태에 파장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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