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청구인제도 활용하고 보장기간 긴 상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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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보험 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4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최근 치매 환자 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치매보험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 4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도 함께 보장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중증치매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하는 상태다. 이때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해 정도에 따라 1~5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이 가장 정도가 심하다.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돼 있으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 또한 심하다.
경증치매는 치매의 초기 단계로 중증치매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인지적 기능은 저하된 상태다.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두번째 치매는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는데 특히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세번째 금감원은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고려해 둘 것도 당부했다.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는 것.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받는 제도다.
이때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금감원은 강조했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 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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