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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최근 건설현장 안전실태 점검 결과, 여전히 현장에선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의 건설현장 불시점검 결과 아직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08곳을 대상으로 불시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39%, 모두 315곳이 형사입건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운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국의 이번 감독에선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에 달하는 추락사고 예방조치와 갈탄·방동제로 인한 질식·중독, 용접·용단에 따른 화재·폭발사고 예방조치 등이 집중 점검됐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부각된 미세먼지 관련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마스크 지급 등 건강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검‧지도도 이뤄졌다.
감독 결과, 전체의 40%에 달하는 315곳의 건설현장에선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채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사업주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53곳에 대해선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집행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439곳에는 총액 7억 원대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부는 이번 불시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 건설현장에 알려 즉각 개선을 명령하는 한편, 공사 발주자에도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 40%가 안전조치 불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퍼져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꾸준히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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