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은 17일 지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짓고, 신동빈(사진) 롯데 회장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룹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오너리스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 신 회장의 명예 회복은 물론 추진해온 경영혁신 작업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 경총 “이번 판결 계기로 롯데의 사회적 책임 기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롯데그룹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한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해오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이에 1심은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에선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이 참작됐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풀려났다.
대법원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해 원심(2심) 판결을 확정짓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경영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신 회장 구속을 우려해온 만큼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경총은 국내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로, 이에 따라 국내 신규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우려다.
경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성장 모색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