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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표원은 생활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국표원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국민 건강 증진을 취지로 공원‧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안전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 종류에는 온몸역기올리기와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이 해당된다.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눈·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손가락과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야외 운동기구 ‘노후화’ 심각…안전사고 예방 차원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될 경우 소비자들은 이를 이용한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제품에 표시된 운동지침, 주요 기능, 안전상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 안전성 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구매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돼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실생활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 요구를 반영해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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