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수협이 최근 친ㆍ인척 채용 비리로 보도된 인천 지역수협과 자회사에 아들을 특혜 채용시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등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비리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쓰며 몸살을 앓고 있다.
수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ㆍ인척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인천 옹진수협이 면직대상 직원을 영전시키고 자금을 멋대로 운영해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또다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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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도화동에 위치한 옹진수협조합 전경. 사진 = 유영재 기자 |
지난 2011년 당시 옹진수협 지점장이던 김씨는 비리혐의로 인해 2회에 걸쳐 정직처분(중앙회감사)을 받아 수협규정에 따라 면직대상이 되자 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하자 항소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옹진수협은 전례 없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감봉 6개월 로 감경시키고 이어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 2013년 복직이라는 특혜를 줬다.
김씨의 석연치 않는 복직에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수협중앙회는 자체조사를 했고 결과는 김씨는 면직하지 않고 옹진수협에 대해 기관 경고처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복직된 김씨는 현재 옹진수협에서 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 옹진수협은 2014년 자본금 일부가 잠식 되자 규정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로 자본잠식을 벗어나는 등 자금을 멋대로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옹진수협 비상임 감사는 “조합장이 2010년도 백령사업소 카나리액젓공장 신축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1억4천만원)과 기계대금(4천5백만원)을 옹진군청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2014년 자본금이 일부 잠식되자 부채로 잡혀있던 환급금과 기계대금을 수입으로 회계처리 한 후 2015년 2월 정기결산 감사를 받아 조합자본을 정상화 시켰다”고 밝히고 “부가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옹진군청이 옹진수협을 상대로 압류하자 수입으로 잡은 환급금과 기계대금을 2016년 옹진군청에게 돌려주면서 분식회계를 한 것이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분식회계가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직전에 이뤄져 조합장이 선거 출마를 위해 무리수를 둔 것 같다” 말하며 “조합장은 선거에 당선된 후 가진 3월 22일 이사회에서도 부가세환급금과 기계대금에 관련한 안건상정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는 등 조합을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옹진수협 조합장은 “복직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문제는 없으며 상임이사로 임명한 것은 그가 업무능력이 탁월하여 발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옹진군청에 뒤늦게라도 환급금과 기계대금을 돌려준 것은 옹진군청과 특수한(협업)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해 이뤄진 일이며 환급금과 기계대금을 돌려줘서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잘 모르는 내용이고 조합자본이 일부잠식된 것도 추후에 알았다”며 “지난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설령 분식회계가 이뤄졌다 해도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최근 들어 수협 곳곳에서 각종 비리가 터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자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수협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개선책을 내놓고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전 수협관계자는 “단위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절대적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각종 비위에 노출되기가 쉬워 강력한 감사를 통해 제재를 해야 하는데 한솥밥을 먹는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해양수산부가 적극 개입해 조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외부감사 도입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감사를 지시하고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옹진수협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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