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취재본부 김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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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훈 기자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2항이다.
하지만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헌법을 아래처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대한민국은 국회공화국이다. 주권은 국회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다“
법이 있어도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것 같다.
예전에 탈옥수 지강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그 때의 일을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처럼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국가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3권으로 나눠 놓은 것은 권력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한 것이라는 내용은 국민이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해 보장해주기 위해 삼권 분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태는 사법권이 행정·입법권의 눈치를 보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자면 사법부가 그 어떤 세력(행정,입법부)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자리를 잡고 본분을 다 했을 때 비로소 사법부로서의 위엄과 권위가 서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사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행정부와 입법부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는 지적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판결이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누가 당신들에게 유,무죄를 판단해 달라고 맡겼는가.
신인가? 권력자들인가?
아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법관인 당신들을 믿고 당신들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법과 양심을 바탕으로 판결해 달라고 한 것이다. 판결에는 좌,우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공평한 잣대로 당사자의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판단해 달라고 맡겼는데 작금에 사법부는 어땠는가?
법이란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도리를 규범으로 만들어 그것을 문서화하고 공포한 것이다.
그렇기에 법은 어렵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고 들었을 때 상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법을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국민들이 이해할수도 없고, 알아듯지도 못하는 말로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누가 그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드릴수 있겠는가.
흔히 우리들은 1960~1980년대를 독재와 암흑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편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과 판결을 하는 사법부라면 독재와 암흑 시절이던 당시의 사법부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감히 말해본다.
판사가 정치지향적인 판결을 하고 싶다면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돌아가라고.
그렇다고 우리의 사법부가 모두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소수의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까지 싸잡아 지탄을 받게 하고 있다.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기본이다.
다시말해 이 나라의 주인은 소수의 권력자가 아니고 국민이라는 의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누구의(정치권)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양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법관으로 남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명판관으로 기록돼 있을지, 정치권의 눈치만 보며 불법비양심적인 판관으로 기록돼 있을지는 당신이 한 판결이 증명해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지금 내리는 판결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성으로 역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법과 양심에 기초한 명판결을 통해 명판관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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