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거짓이 진실 이길수 없음 확인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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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이날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파기환송심 이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며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4시30분경 경기도청 앞에 수많은 지지자가 몰린 가운데 입장문을 통해 "도지사로서 역할을 충실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겠다”면서 “도민들의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 "이미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국민들이 정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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