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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건축과 내부지침서. (사진=장선영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내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편파적인 허가를 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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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지침 어기고 10월에 지목변경. (사진=장선영 기자) |
지난 2017년 8월25일 시흥시 방산동 196번지 외 12필지를 내부지침에 허가를 8월에 내줄 수가 없는데 허가를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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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지침 어기고 5월에 허가 됐다. (사진=장선영 기자) |
또한 시흥시 거모동 963-3번지도 2018년 10월05일 지목변경 그리고 거모동 959번지 역시 2018년 5월 3일에 지목변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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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알려준 지목변경 지적도. (사진=장선영 기자) |
이러한 모든 번지가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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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지침 어기고 허가해 준 지역 지적도. (사진=장선영 기자) |
피해자 A(50) 씨는 "너무 억울하다"고 운을 뗀 후 "올 3월초에 홍수가 난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을 의뢰했으나 허가를 내주지 않아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알아 보니 행복주택 부지로 형질변경이 안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힘이 있는 사람은 내부지침을 어기면서 허가를 내주고 힘 없는 시민에게는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축과 직원들의 갑질 횡포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하는데 저런 갑질 공무원들을 청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피해에 대해 형사 고발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에 형질변경과 관련해 내부지침을 어기고 허가해준 것이 아마 어마어마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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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제출한 홍수지역 모습. (사진=장선영 기자) |
이와 관련해 시흥시 건축과 허가 관계자는 "전 담당자가 처리한 부분이라 먼저 상황 파악을 해봐야 알겠다"면서 "피해자가 말하는 홍수지역은 형질변경이 가능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이렇게 허가가 나갈수 없는데 나갔다는 것이...."라며 의아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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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보여준 홍수지역 모습. (사진=장선영 기자) |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형질변경 의뢰가 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당시 공무원이 자꾸 반려시켜서 포기했다"며 "공무원에게 잘못 보이면 업무가 어려워 지기 때문에 다들 눈치만 본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 의뢰가 들어온다면 직권남용에 해당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후속기사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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