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와 함께…3~5월 퇴·액비 집중 살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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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악취 민원으로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3~4월 농경지 악취민원이 증가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경지 퇴비 및 액비 살포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퇴비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 살포, 살포 후 방치 등 농가 부주의가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최근 3년 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는 3~4월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의 퇴액비 부숙도 관리 등을 집중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한다.
다음 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퇴·액비 살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농가들은 다음 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액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받아 기준에 맞는 퇴액비를 써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닐로 단단하게 덮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살포 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 등으로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암모니아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봄철 퇴액비의 농경지 야적과 살포에 따른 악취발생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상당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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